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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위 도수치료 결정 악용말라" 보험사에 경고[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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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명 작성일16-07-04 19:03 조회5,6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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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위 도수치료 결정 악용말라" 보험사에 경고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소집해 “정당한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9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가 ‘치료 효과가 없는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중략) 

 

출처:   53e88abf43b0c0880ffc9591f05067f6_1467626 

 

※ 원문은 위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